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0월 14일부터 시행할 중국 건조선박 및 중국 선사 대상 항만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입 화물에 별도의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발표는 글로벌 선사로서는 첫 사례로, 최근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미·중 간 무역 규제 강화와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주·포워더 비용 부담 확대 우려를 일단 진정시킬 카드로 평가된다.
CMA CGM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항만 수수료가 운항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현 단계의 구조와 적용 방식으로 볼 때 미국 수출입 화물에 별도 부과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4월 USTR 발표 이후 주어진 180일 유예기간 동안 대체 운항계획과 선박 운용 전략을 마련해왔으며, 10월 14일 이전까지 이를 본격 시행해 모든 미 항만 서비스와 운항 커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USTR은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해운 산업 보조를 불공정 지원으로 판단, 중국·홍콩 국적 선사에 대해 미 항만 입항 시 순중량 톤당 50달러, 중국 건조 선박에는 컨테이너(TEU)당 120달러의 항만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요금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글로벌 선사·포워더들은 이로 인해 추가 부과금 전가 가능성을 우려해 왔으며, 실제 HSBC는 코스코(Cosco)와 OOCL이 내년 한 해 약 21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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