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환급은 없을 것” 일부 전문가 “패소해도 관세 정책은 유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합법성을 11월 초 신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만일 원심이 유지될 경우(행정부 패소시)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환급 규모는 최대 1조 달러(약 1,35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와 글로벌 물류·무역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IEEPA를 통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두고 벌어진 것으로, 이미 미 연방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대규모 경제·정책 변화를 단행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11월 첫 주 구두변론으로 신속 심리해 연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EEPA의 적용 요건인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 비상하고도 특별한 위협’을 근거로 한 이번 관세가 “의회의 사전 협의 의무와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만일 최종 대법원 판결이 ‘위법’으로 확정될 경우이다. 이는 기존에 이미 부과 및 납부된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미국 수입업체들은 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관련 업계를 통해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심리는 의회의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기 비상대권을 통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여부이다. 설사 원심이 유지된다고 해도 의회를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할 방법은 너무나 많다. 이미 부과된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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