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우편 소포 발송 중단 유럽까지 확산 ... 미국 우정국, CBP 규정 처리 역량 부족 지적

  • 카고프레스
  • 입력 2025.08.24 13:42
  • 수정 2025.08.24 13:42

미국행 우편 소포 발송 중단 유럽까지 확산 ... 미국 우정국, CBP 규정 처리 역량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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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8.24 13:42   수정 : 2025.08.24 13:42

 
8월 29일 발효 앞두고 항공사·우편망 혼란 가중
 
미국이 오는 8월 29일부터 전 세계에서 발송되는 저가 상품(800달러 이하)에 적용해오던 디미니미스(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 우편사업자들이 잇따라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우체국을 통한 미국행 항공우편 및 소포의 접수를 중단한다도 발표했으며, 유럽 51개국 우편사를 대표하는 협의체인 PostEurop도 “미국 관세청(CBP)이 8월 15일 제한적인 기술 지침만 발표해 실제 세금 징수 방식과 제출 데이터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시한 내에 적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들은 미국행 상품 발송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디 미니미스 철폐가 주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국 우정국(USPS)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새로운 디미니미스 철폐 규정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은 운송업체(주로 항공사)가 우편 발송물에 대한 관세 및 서류 수집과 제출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우정국(USPS)이 CBP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통관을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례없는 조치이다.”라며, “더 큰 문제는 항공사들은 CBP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잠재적인 책임과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CBP에 세관 신고를 제출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조치는 본질적으로 만국우편조약에 따라 가입한 국가의 정상적인 우편 통관 절차를 없애버린 셈이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항공사 등 운송사에게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책임을 떠넘기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는 지적인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항공사는 통상 화물 운송계획서(manifest) 제출까지만 책임지며, 세관 신고까지 수행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이 법적 책임과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담을 떠안게 되자 미국행 우편물 운송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 주요 우정당국은 미국행 소포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거나 제한했다. 도이체포스트와 DHL 파슬 독일은 8월 24일부터 미국행 상업용 소포 접수를 중단했고, 리투아니아와 핀란드 우정청도 모든 미국행 우편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체코포스트는 선물·개인용품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몰타포스트와 북유럽 우정사(PostNord)**도 예외적으로 100달러 이하 선물만 인정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는 미국이 오는 8월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저가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디미니미스 제도를 폐지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디미니미스가 범죄조직의 밀수와 기업들의 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이번 결정을 정당화했으나, 국제우편조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른 기존 간소화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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