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에 요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이 공식화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각 기업들은 물류 운송 과정에서의 다양한 옵션에 대해 미국 CBP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기업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려진 것처럼 지난 7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에서 해당 사유로 환적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관세에 더해 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더욱이 이는 각 나라별로 관세가 달르고 적용 시점도 확실치 않아 글로벌 수출입 기업들은 물론 관련 물류기업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명령에서는 환적된 상품에 대해 "다른 적용 가능하거나 적절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여 관세 회피자에 대한 추가적인 징벌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찾기에 시장 관계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환적된 물품과 CBP가 정의하는 환적화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늘면서, 이에 대해 최근 LinkedIn에서는 통관 ??플랫폼 회사인 Tru Identity의 최고경영자 휴 파쿨라가 환적 화물 운송에 대한 관계자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본다
<해외 제조 후 제3국 경유 재고 분산 사례>
업계의 질문: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을 거쳐 미국 내 보관용으로 물류를 분산시킬 경우, 이것도 ‘회피 목적 환적(transhipment)’으로 보나?
CBP 규정: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적용한다. 단순 보관, 단순 포장, 경유(transit)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는다.
설명 : 즉, 제3국에서 본질적인 제조 공정이 없었다면 원산지는 최초 제조국으로 판정 → 원산지 회피로 판단될 수 있다.
대응책: 기업은 Certificate of Origin과 생산공정 증빙(인보이스, 제조공정 기록 등)을 명확히 보관하여 CBP 심사 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운송 중 항로상 제3국 기항 사례>
업계의 질문: 선박이나 항공사가 단순히 제3국에 기항(stopover) 후 미국으로 향하면 환적으로 간주되나?
CBP 규정: 통상 운송 경로상의 기항은 원산지 규정상 ‘환적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 CBP도 관세 회피 목적의 ‘의도적 재포장, 라벨 변경, 실질적 생산지 은폐’ 행위에 초점을 둔다.
대응책: 선사/항공사가 기항지를 선택했더라도, 선적 서류(선하증권 B/L, 항공운송장 AWB)에 원산지와 최초 선적 항구를 명확히 기재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 우편물의 제3국 경유 사례>
업계의 질문: 우편 배송 시 물류사(또는 우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3국을 경유시키면, 수출자가 불이익을 받나?
CBP 규정: CBP는 최종 발송자의 의도와 문서상의 원산지에 따라 판단한다. 설명 : 단순한 국제 우편물 라우팅 변경은 수출자가 의도한 ‘환적 회피’로 보기 어렵다.
대응책: 수출자는 송품장(invoice)과 우편 발송 원산지 증빙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USPS/CBP가 요구 시 이를 제출 가능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제조, 다른 국가에서 포장 후 미국 수출 사례>
업계 질문: A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B국에서 포장만 바꾼 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어떻게 되나?
CBP 규정: CBP는 포장 변경, 단순 조립, 라벨링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19 CFR 134.35), 설명 : 따라서 원산지는 여전히 A국이며, 포장 국가(B국)를 통한 우회 수출은 환적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
대응책: 반드시 최초 제조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며, 포장 변경이 단순 작업임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CBP의 일반 입장>
결론적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면, CBP는 Enforce and Protect Act (EAPA) 를 근거로, 반덤핑·상계관세 회피를 포함한 모든 관세 회피를 조사한다
최근 수억 달러 규모의 관세 회피 적발 사례를 발표했듯, CBP는 환적·원산지 세탁·가짜 서류 제출 등에 적극 대응 중인 것은 사실이다.
시장에서 제기한 의문은 결국“어디까지를 환적 회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실무적 혼란인데, 단순 기항, 우편업체를 경유하면 일반적으로 환적 회피 아니지만, 단순 포장, 재 라벨링은 원산지 불변은 회피로 간주가 가능할 수 있으며, 보관/분산을 위한 제3국 경유는 제조 공정이 없으면 원산지 회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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