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OT, 멕시코에 화물기 이전 강제·슬롯 회수 강력 경고 ... 델타-아에로멕시코 JV 승인 철회 추진

  • 카고프레스
  • 입력 2025.07.21 16:26
  • 수정 2025.07.21 16:26

미 DOT, 멕시코에 화물기 이전 강제·슬롯 회수 강력 경고 ... 델타-아에로멕시코 JV 승인 철회 추진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5.07.21 16:26   수정 : 2025.07.21 16:26
 
대형기 운항 제한 및 보복조치도 예고
 
미국 교통부(DOT)가 멕시코 정부의 항공자유화 협정 위반을 이유로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Aeromexico)의 조인트벤처(JV) 반독점 면책 승인 철회를 추진하고, 멕시코 항공사들의 미국 운항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멕시코 정부가 자국 수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MEX)에서 모든 화물 항공사의 운항을 강제로 이전시킨 것을 포함한 일련의 반경쟁적 조치에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교통부는 “멕시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2015년 체결된 미-멕시코 항공자유화 협정(U.S.-Mexico Air Transport Agreement)에 따라 보장된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권을 침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항공 혼잡 해소 및 공항 확장을 명분으로 MEX에서 화물기 운항을 금지하고, 일부 여객 항공사의 이착륙 슬롯을 회수한 점에 대해 미국측은 강하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로 인해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을 비롯한 미국 항공사들과 멕시코 항공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 화물 항공사는 막대한 비용 증가와 운영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DOT는 3단계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첫째, 7월 29일까지 모든 멕시코 항공사는 미국 내 운항 스케줄과 항공기 기종, 편수, 출도착 시간 등을 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DOT는 이를 심사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둘째, 대형 항공기를 사용하는 멕시코 항공사의 미국발 전세편(여객 및 화물)의 경우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는 미국 화물 항공사들이 멕시코 내에서 무수익 회항 또는 복수 지점에서의 국제화물 상하차가 금지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셋째, 델타항공과 아에로멕시코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반독점 면책 승인 철회를 추진 중이다. 해당 JV는 원래 2020년에 승인 만료 예정이었으나 재검토를 이유로 연장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면책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 철회 명령은 오는 10월 25일 이후에 발효될 수 있다.
면책이 철회되면, 양사는 공동 가격 책정, 수용능력 조정, 수익 공유 등 협업을 중단해야 하며, 코드셰어 및 마케팅, 마일리지 제휴 등 제한된 협력만 가능하다. 다만 델타항공은 아에로멕시코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미-멕시코 노선의 기존 운항도 유지된다.
 
미국 교통부는 “멕시코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항공편 승인 거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수도에서 약 50km 떨어진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Felipe Ángeles International Airport, AIFA)을 개항하면서 모든 화물기를 해당 공항을 강제 이전토록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화물 수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AIFA애 항공사들이 자체 설비 구축에 투자해야 했다. 특히 복합운송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벨리 공급만 가능한 멕시코시티 공항과 AIFA 양쪽에서 이중으로 화물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