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과세기준액 변경 이커머스 장벽 못 깰 것”... 전문가들, 선진국 소비 수요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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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6.05 16:06   수정 : 2024.06.05 16:06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요 폭등이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떠나 정치 및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 대응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최소과세기준(de minimis) 규정도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글로벌 물류공급망 관계자들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800달러로 되어있는 관세 면세기준액이 중국산 전자상거레 유입을 급등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시장 소비자들의 선택을 불편하게 만들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Temu나 Shein 등의 수요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글로벌 화물항공사 관계자도 “유럽의 경우는 최소 과세기준액이 150유로(160달러 상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다. 현재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상품 가격은 그 한도와 무관한 가격대의 상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분석 업체들도 “물론 미국과 유럽의 환율 등으로 구매력 가치가 다르겠지만, 단순 비교로 800달러와 160달러의 차이임에도 양국의 수요 증가세가 비슷한 것을 봐도 기준액 하향이나 폐지만으로 지금의 이커머스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운송 부문 컨설팅회사인 Kemmsies Group도 “모든 사람들이 최소 과세기준액이 너무 높아서 Shein 이나 Temu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유럽의 소비시장을 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알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주요 선진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분석했다.
 
설사 미 의회가 법안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면세기준액을 낮춘다고 해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미국이나 주변 국가로 제조 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의원은 미국 섬유제조업에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니어쇼어링을 장려하고, 동시에 최소과세기준액을 변경해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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