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BP가 중국발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조치를 취한데 이어, 유럽연합(EU)도 Temu를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으로 지정하면서,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압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VLOP 지정으로 Temu의 현 물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앞으로 EU의 조치에 따라 유무형의 압박이 강화될 경우 일부 수요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시장 관계자들은 위조품이나 불법 상품 가능성이 높은 저가 상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Temu를 압박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EU 소비자들의 구매 흐름상 이같은 조치만으로 Temu의 시장 점유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도 중국발 전자상거래 때리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미 유럽 소비자 단체들은 Temu가 판매자 및 상품에 대해 충분한 추적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묘, 일부에서는 조작의 흔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Temu도 EU의 새로운 온라인 컨텐츠 관련법률인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마찬가지로, 150유로 최소 면세 기준액 폐지도 검토중이다. 이는 과거 연구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화물의 약 65%가 관세 측면에서 저평가되었다는 결론을 새삼스레 가져온 것이지만, 일단 EU의 분위기는 중국발 전자상거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고, 최소관세 면제가 EU소매업체보다 3국 사업자에 더 유리하다는 불만 기류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VLOP란 VLOP는 "Very Large Online Platform"의 약자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 Digital Services Act) 및 디지털 시장 법안(DMA, Digital Markets Act)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VLOP는 사용자 수가 매우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의미하는데, 법률 통해 VLOP에게 특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사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VLOP로 지정되면, 투명성의 의무와 위험 관리, 데이터 접근 허용, 알고리즘 설명, 사용자 이의 제기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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