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B도 유가증권으로 사용한다(?)”... UNCITRAL, 새로운 “negotiable”화물서류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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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5.17 11:33   수정 : 2024.05.17 11:35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는 항공화물 운송에서도 화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화물서류 양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물류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해상 선하증권(bills of lading;B/L)과 달리 철도와 도로 및 항공운송시 운송인(carrier)이 발행한 문서 (ex: AWB)들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활용되지 못한다. 즉 “not-negotiable”은 운송중 다른 당사자에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시장 현실에서는 적지않은 문제점과 화주들의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UNCITRAL는 해상운송 구간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운송 및 단일운송(항공화물 운송 같은)에서 이같은 공백을 매우기 위한 소유권 문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물문서를 새로 개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미 이에 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자들은 이른바 소유권을 가진 (운송)문서가 국제간 무역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무역 금융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유권 문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운송중에도 상품을 더 쉽게 사고 팔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시도는 이른바 복합운송이 확대되고 있는 현 물류 운송 시장의 현실을 직시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는 운송에 시간이 걸리거나 항해 중에 화물을 다시 적재해야 하는 경우(예: 복합 운송), 당사자가 재정적, 운영적 또는 전략적 이유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수 있는 국제 무역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신용장과 같이 무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금융권도 소유권 문서를 통해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권 문서를 보유하게 되면 은행 등은 상품에 대한 보다 확실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이같은 실무 그룹은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뉴욕과 비엔나 등에서 4차 실무그룹 회의가 열려 이같은 새로운 문서에 대한 조항의 예비 초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새로운 양식의 문서가 적용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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