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시장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수출업체 및 통관 업체들은 미국관세국경보호국(CBP)의 배송데이터 사전 제출의무가 연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바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면세 최소기준액 800달러와 연관된 다양한 법안이 의회가 제출되면서 또 다른 역풍을 맞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CBP는 중국발 미국착 전자상거래 상품 수량이 10억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통관 지연 및 무검사 통과 건수가 늘고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라 수입 온라인 상품의 경우 사전에 배송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4월 13일을 공시된 CBP 규정은 최소 관세면세 대상인 “Section 321 Type 86 shipments”에 해당될 경우 배송업체 및 통관업체들은 해당 상품이 미국에 도착한 직전 및 그 이전까지 전체 상품에 대한 설명과 HS코드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Type86발송물의 자동처리 데이터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상황을 받아들여 시행일자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로 국제무역 관련 커뮤너티와 거래 대상 국가기관과 연결하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이 자료 제출이 제대 되지않는 Type 86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은 구체적인 해당 규정 시행일이 다시 공표되지 않고 있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에게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수출품 견제를 위한 조치들이 입법화되고 있는데, 당장 비시장경제국(중국 및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 이른바 최소면세 대상(De Minimis)에서 제외하는 법안(수입 보안 및 공정성법)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최소면제 기준액 800달러가 다른 국가 기준액보다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정하라는 여론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대해 이른바 관세현대화법(The Customs Modernization Act)의 경우는 지난 1930년대 제정된 미국 관세법의 내용을 여러 개정안을 통해 바꾸려는 포괄적인 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CBP가 더 많은 수입화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불법적 수입품 유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의회에 제출된 초당적 보고서에는 최소면세 기준액 감소를 포함한 150여 가지의 정책 권고사항이 포함될 정도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불법 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중국발 전자상거래 취급 업체들은 당장에 큰 타격에서 벗어나 있기는 해도, 조만간 미국으로의 수출품 통관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확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최근 항공화물 수요를 견인중인 전자상거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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