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선사들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항만 사용료 부과를 앞두고 노선 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OOCL은 오는 20일부터 칭다오발 멕시코 엔세나다·만사니요 직항 ‘Transpacific Latin Pacific 8(TLP8)’ 노선을 신규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칭다오에서 엔세나다까지 16일, 만사니요까지 20일의 경쟁력 있는 운송 기간을 제공하며, 신흥시장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OOCL의 이번 조치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권고한 항만 사용료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라르스 옌센 베스푸치해운 CEO는 “COSCO 계열사인 OOCL은 보유 선박 전부가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선사들은 중국 건조 선박을 미국 항로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OOCL과 COSCO는 멕시코·캐나다 서안 등 비(非)미국 항만 직항으로 노선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非)중국계 선사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머스크(Maersk)는 “부과 대상 선박을 다른 항로로 재배치해 미국 항만에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에게 비용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적(transshipment)을 통한 관세 회피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해운 분석사 eeSea의 데스틴 오주이구르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론상 가능하나 행정 부담과 집행 난이도를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중미·북미 간 역내 노선 확대와 남미 시장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非)중국 건조 선박의 공급량이 한정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주이구르는 “중국 외 조선소에서 신규 선박을 단기간에 발주해 수요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국계 선사와의 불리한 협력 조건을 이유로 일부 소규모 VSA(선복 공유 협정)가 해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이 적용하게 될 항만 사용료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중국 건조·운항·소유 선박에 대해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중국 건조 선박이더라도 비(非)중국 선사가 운항할 경우 순톤당 33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더욱이 향후 중국 운항·소유 선박의 경우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비(非)중국 선사가 운항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도 순톤당 33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25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거부 시 운항 금지와 화물 압류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컨테이너 시장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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