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디미니미스(소액면세) 제도의 2027년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오는 8월 29일부터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800달러 이하의 모든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며, 간소화된 통관 혜택도 사라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부과 중인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디미니미스 제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미국은 올해 초 중국과 홍콩발 저가 상품에 한해 디미니미스 적용을 제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모든 국가로 확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직격탄…글로벌 특송·항공 물류도 영향 불가피
디미니미스 제도 폐지는 해외에서 저렴한 상품을 소싱해 미국 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던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특히 Temu, Shein 등 중국 기반 플랫폼과 함께, 이들 플랫폼의 물량을 처리하던 국제 특송업체, 항공화물 운송사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미니미스는 본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액 물품에 대해 간소한 통관 절차와 무관세를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폭증하면서 악용 사례가 늘었고, CBP는 하루 400만 건에 달하는 소액 물품의 밀반입·불법 거래 모니터링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입자는 앞으로 물품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식 세관 신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특히 개인 소비자가 복잡한 절차나 추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에는 2027년 7월 1일 디미니미스 공식 폐지를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지만, 그는 이를 2년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또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발동해 캐나다·멕시코·중국발 펜타닐 밀수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며 디미니미스 전면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상무부가 CBP의 소액물품 관세 징수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했으며, 현재는 해당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특히 USPS(미국 우정청)가 자체적으로 CBP 시스템을 통해 통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세금 징수와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디미니미스 제도의 조기 폐지는 미국 내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항공 특송 중심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공급망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물류기업과 항공사들은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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