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A 홀딩스의 일본화물항공(Nippon Cargo Airlines;NCA) 인수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3월 31일로 예정돼 있던 주식 교환 절차는 규제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5월 1일로 다시 미뤄졌다.
ANA홀딩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 "중국 등 관련 당국의 사업 결합 심사 완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 주식 교환의 효력 발생일을 3월 3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ANA는 지난해 3월, NYK(일본우선해운) 그룹으로부터 보잉 747-8F 기종을 운용하는 NCA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거래 완료 시점은 2023년 10월 1일로 계획됐으나,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일정이 변경되며 거래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지난 1월, 당초 경쟁 제한 우려로 거래를 반대했던 입장에서 다시 입장을 바꿔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최종 인수가 확정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폴라항공과의 BSA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규제당국의 주요 우려는 일본발 시카고 및 로스앤젤레스 노선에서의 경쟁 감소였다. 이에 ANA와 NYK는 경쟁사인 폴라에어카고(Polar Air Cargo)에 대해 BSA를 제공하고, 계약 감시를 위한 법률 전문가 및 경제학자를 지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폴라에어카고는 사업 종료를 발표했으나, 관련 BSA 계약은 폴라의 합작사 중 하나인 아틀라스에어(Atlas Air)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자면서 상황이 애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번 인수 승인 지연은 폴라항공의 운항 중단이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실제로 인수 승인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 중국 등 관련 당국의 사업 결합 심사 지연 때문이다.
다만, 폴라에어카고의 상황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조건부 승인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즉, JFTC는 경쟁 제한 우려로 처음엔 이 인수를 반려했지만, ANA와 NYK가 경쟁사인 폴라에어카고에 일정 화물 공간(BSA)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후 폴라에어카고가 사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그 약속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겼지만, BSA 계약이 폴라의 JV 파트너였던 아틀라스에어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이다.
한편 현재 NCA는 NYK 그룹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화물 항공사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NCA는 현재 보잉 747-8F 8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747-400F 5대는 ASL항공과 아틀라스에어가 운항 중이다.
ANA는 이번 인수가 일본을 거점으로 한 자사의 국제 항공화물 네트워크와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ANA는 보잉 767F 6대, 보잉 777F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NCA와는 별도의 운항증명(AOC)을 유지한 채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는 일본 내 대형 항공화물 네트워크의 구조 개편과 경쟁 구도 변화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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