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 수입화물 전자 신고데이터 제출 의무화
통관 및 배송지연 비용 부담에 벌금 부과까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마침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
최근 CBP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서 저가 발송물 수입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동안 관세 및 세금의 행정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800달러(de-minimis)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저가 발송물의 통관과 관련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제안이다.
특히 CBP는 고위험 발송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저가 발송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목되는 내용은 추가 배송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배송물이 도착하기 전에 신고자가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완전 전자적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것으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물론 규제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소 면제 규제 기준액인 800달러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 관보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되던 낮은 가치 상품(low-value shipments)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약식으로 처리되던 부분이 이제는 표준화된 규격과 상세한 데이터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세한 상품분류코드(HS 코드) 제출 : 과거에는 낮은 가치의 상품에 대해 포괄적인 품목 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규정에서는 명확한 HS 코드가 필요하다. 각 상품군에 대해 세밀한 분류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관세 당국이 상품의 종류와 용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취인과 발송인의 명확한 신원정보 제공 : 이전에는 수취인과 발송인에 대한 정보가 대체로 간략히 작성되었으나, 새 규정은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수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발송인의 정확한 연락 정보, 등록된 회사명 등이 필요하고 이는 규정 준수 여부를 추적하기 쉽게 하고,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배송 데이터의 상세화 : 상품의 단가, 총 가치, 개별 품목의 중량과 수량, 발송 및 도착 날짜 등 여러 데이터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는 저가 상품의 대량 거래나 우회적인 수입 방법을 탐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전자 데이터의 사전 제출 : 과거에는 물리적인 서류 제출이나 입항 후 신고가 관행이었지만, 새로운 요구사항은 상품이 미국으로 도착하기 전에 전자적 형태로 데이터를 사전에 제출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세관 당국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신고서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주 및 수출업체에 벌금 부과 가능 : 모든 참여자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데이터나 불완전한 정보가 발견되면 관세 당국의 감사나 벌금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특히 다수의 소규모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운영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운송 물류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신고 데이터가 늘면서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상품 및 배송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낮은 금액의 상품을 간편하게 신고하던 기존의 관행이 바뀐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의 상당수가 낮은 단위 가치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중국의 소규모 셀러들이 미국으로 배송할 때 복잡한 문서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미국 내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물류업체 및 플랫폼에도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낮은 가치의 상품은 종종 느슨한 신고 절차를 통해 세관 규정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곤 했지만, 이번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발 소규모 셀러 중 특정 관행을 활용하던 업체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 취급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용 상승과 더불어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는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보다 철저한 세관 준수 체계를 갖춘 업체들만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문제는 항공화물 시장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 물량의 급속한 성장은 항공화물 시장의 수요를 견인해 왔는데, 전자상거래 운송을 억제하려는 이번 시도가 항공화물 시장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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