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공항 화물운송시 인천서 적재지 검사”...속초세관, 플라이강원 이용 화물취급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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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13 11:34   수정 : 2023.03.13 11:34

속초세관은 최근 플라이강원이 수출화물을 인천공항에서 작업 후 양양공항으로 보세운송하여 처리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에 대한 유의사항을 관련업체들에게 안내했다.
 
이번 안내 문에서 속초세관은 이번 인천공항- 양양공항 보세운송 허용건은 양양공항에 수출 화물터미널이 준공하기 전까지 한시적이 지원책으로, 화주 및 포워더, 그리고 항공사들의 화물 운송 작업시 유의 사항으로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적재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최종 적재지 공항이 양양공항(YNY)인 적재지 검사 대상이되는 수출화물은 수출신고인인 화주가 인천공항 칼트상용화주터미널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인천세관장에서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적재지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인천세관에서는 이를 검사 후 결과를 등록하면 인천공항 칼트상용화주터미널은 수출신고가 수리 화물에 대해 BUP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수출화물 취합시 (인천공항세관의) 검사 결과가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화물은 해당 작업에서 제외시켜야만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경우 BUP 작업된 화물은 양양공항으로 보안 운송하고, 이후 플라이강원 항공기 적재된다.
 
또한, 항공사 및 포워더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보세운송이 필요한 반송 물품은 양양공항에서 적재가 금지된다는 점은 인지해야만 한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세관 통관지원과(033-820-2121)로 연락하면 된다.
 
* 사진 이미지는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 건설중인 화물터미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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