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사, ‘컨’수송 셰시 업체 지정 못한다.” ... 미 법원, FMC 결정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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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2.08 13:28   수정 : 2023.02.08 13:28

미국 해운시장에서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인 셰시(Chassis) 운송에 대한 선사들의 권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해운회사(선사)들이 복합운송장비 제공업체를 이용하도록 요구 – 사실상 강요 – 하는 것에 대해 미 해사위원회(FMC)의 OSR 2022 법률 위반 판정이 법적 문제가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MSC, CMA CGM, Maersk 및 Hapag-Lloyd 등 선사와 이들 선ㅅ들의 운송장비를 관리하는 협회인 (Ocean Carrier Equipment Management Association;OCEMA)들이 고객이 컨테이너 배송을 위해 자체적으로 셰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인 셈이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미국트럭협회 산하 위원회가 FMC에 선사들이 지정하는 셰시 운송 업체를 사용하도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FMC에 제소, 이를 FMC가 받아들이면서 선사들이 반발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이다.
 
미 트럭운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국 선사들이 미국의 트럭운전자 및 트럭회사에게 특정 장비 제공업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공급망 지연이 줄어들고 비용절감에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번에 제소한 외국 선박회사들은 FMC가 미국 시장내에서 이동하는 복합운송 섀시(사용)에 대한 법적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FMC의 결정을 기각하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판결문에서 미 법원(판사)은 “FMC는 OSR2022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운송시스템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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