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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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2.27 15:02   수정 : 2022.12.27 15:02
 
대한항공은 12월 26일(월)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승인은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양 항공사 통합 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중국 노선은 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등 5개 노선이고, 중국 경쟁당국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등 4개 노선을 경쟁제한 우려 노선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현재가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진행 현황은 필수 : 6개국 / 임의 : 4개국가가 기업결합심사를 완료·종결했으며, 여기에는 필수신고국가로 터키(21.2), 대만(21.5), 베트남(21.11), 한국(22.2), 중국(22.12)이며, 임의신고국가로는 말레이시아(21.9), 싱가포르(22.2), 호주(22.9) 등 이다.
 
아직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로는 필수 3개국 (미국, EU, 일본)과 임의신고국으로 영국(22.11 시정조치안 수용)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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