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서부항만을 대표하는 The San Pedro Bay 항구(Long Beach와 LA)는 최근까지 항만에서의 혼잡도가 크게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항구에 적체되어 지체되는 컨테이너에 부과했던 이른바 컨 지체 수수료(Container Dwell Fee) 적용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없이 오는 1월 24일 최종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개 항구의 항만위원회는 여전히 해당 수수료 적용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장기 적체 화물이 신속하게 정리되고 있어, 그동안 적용 기한만을 연장해왔을 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단 한번도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노력해준 화주 및 터니멀 운영자 및 부두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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