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항공협정 없이 양측 모든 항공사가 상호 직항편 운항 가능
화물은‘제 5 자유’허용해 두 지역 경유 및 3국 서비스 가능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EU)과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간 항공운항편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업그레이드하면사, 동시에 상호 더 많은 항공운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 거대 (경제)블럭간 직접적인 연결망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표괄적인 항공운송협정이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송 협정은 국가 대 국가간의 양해각서를 통해서 상호간의 운항 편수 및 기터 항공운송 관련 협력을 구축하는것에 반에 이번 EU와 아세안간의 항공운송 협정은 말 그대로 BLOCK to BLOCK의 항공운송 협정이라는 점애서 항공운송 산업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양 블록간의 항공운송협정은 즉시 발효(10월 17일)되고 두 지역(블럭)에 속한 37개국이 모두 공정한 경쟁과 시장 및 환경 조건을 개선하는데 전념하도록 하는 글로벌 벤치마크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유럽과 아세안 국가간의 소비자, 항공사, 공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첨언하면서 140개 이상의 국가별 양자 항공서비스 협정을 즉시 대체함으로써 단일화된 규칙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관료적 형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아세안 국가별로 양자 항공운송협정을 맺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도 현대적인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이제 모든 EU 항공사들은 모든 EU 공항을 출발헤 아세안 모든 국가의 공항으로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게 되며, 아세안 국가들이 경우도 마찬가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각 항공사들은 EU 회원국가간을 오가는 주간 승객 서비스를 최대 14회까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으며, 특히 화물 서비스는 두 지역을 경유하거나, 이를 넘어 제3국으로 가는 –제 5자유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EU 의 포괄적 항공운송 협정은 블록 단위는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 카타르, 서부 발칸반도, 모로코, 조지아, 요르단, 몰도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및 아르메니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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