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 최소면제(De Minimis) 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즉각적인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물류전문지 DVZ의 보도를 인용해 “유럽의 최소면제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하면서,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EU 위원회는 모든 수입 소포에 대해 2유로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현재 150유로 이하 물품에 면제되고 있는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위조품과 불량 제품의 유입을 막고, EU 역내 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분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소액 국제배송을 기반으로 한 소매업체들은 관세 및 처리 수수료 부과가 가격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의 법적 권한과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변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는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최소면제 폐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다음 달 말까지 대부분의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디미니미스 법 조항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며, 행정절차법에 위배될 정도로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사는 현재 자사 부품에 부과된 관세율이 72.5%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펜타닐 억제 명목으로 부과된 관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수입 규제는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소송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12개 주정부도 연방 법원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과도했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내 유사한 소송만 최소 7건 이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1971년 경제위기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긴급 관세 사례를 인용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와 미국 양측에서 동시에 디미니미스 제도의 개편이 추진되면서 전자상거래 기반의 국제 소매물류 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유럽에서의 최소면제 폐지는 역내 감시 강화와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여부는 업계 반발과 정치적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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