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고객인 화주들에게 선박의 공간(선복, 스페이스) 제공(거래 및 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 관행적인 현실(권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 FMC의 개정된 규정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펜데믹 기간중 막강한 공급력을 바탕으로 공급망 혼란을 이유로 선사들이 화주들의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국 수출입 화주단체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도래하자, 미 연방해사위원회, 즉 FMC는 지난해 운송업체(선사)들이 고객의 컨테이너를 싣기위해 제공하는 선박의 공간(선복)에 대해 “거래 또는 협상에서 불합리한 거절”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선사들이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고객인 화주들의 컨테이너 선적 요청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법규 제정으로 해석됐다. 당시에도 반발은 있었지만, FMC는 해당 규정을 만들었고 새로 도입된 제안 규정에 대해서 선사는 물론 화주 단체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데, 이유는 운송업체들에게 너무 일방적이고 부담이 크다는 선사측 지적과, 제안 내용이 여전히 충분히 화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대한 화주단체들 모두의 불만이 사게되었다.
이에 따라 FMC는 최근 기존 제안된 규정으로 보충하는 통지(supplement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SNPRM)를 거쳐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이 선사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족쇄를 채우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선사측은 FMC의 수정된 제안서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을 너무 벗어난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해운운송업체들이 (고객과) 거래나 협상시 (계약)거부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 ...현재 시장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제안이나 선의의 협상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 서부항만 선사 및 터미널운영사를 대표하는 The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 (PMSA)는 “이같은 조항은 FMC가 가격을 규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결국 FMC는 가격을 규제기관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세계해운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WSC) 역시 “위원회(FMC)는 가격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운임 요율을 규제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합리성’잣대로 요율 수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제안)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 관계자는 법률 조항의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얼마나 높아야 너무 높은 것인가?’그리고 (그 높이를)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선사들의 비즈니스를 “악‘으로만 규정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선사들의 연간 수출 정책(plocy)을 FMC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가 있단 주장인데.“특정(민간)기업의 전략을, 그것도 세부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선사측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각 기업들은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과 시장조사, 가격구조 및 공급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면 경쟁회사들은 이를 악용할 수 있고, 결국 경쟁우위를 잃고 잠재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잠식 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독점적 기밀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해운회사들은 수출지원을 위한 혁신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출 전략 보고에는 비용문제도 포함된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시장이 도래할 때마다 개별 화주들의 어려운 협상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해운선사를 타깃으로 총을 겨누는 방식으로 해운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형되서는 안된다”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화주 단체들은 환영과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미 농산물 수출협회는 운송업체인 선사가 선복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FMC가 이번개정안으로 더욱 확장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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