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도 제한할 듯 ... 800달러 미만 면세 혜택 삭제 추진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3.06.23 15:31   수정 : 2023.06.23 15:31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국제간 이동하는 전자상거래 수요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되면서, 이면에는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상하 양원에 각각 제출된 두 개의 법안은 그동안 800 달러 미만의 이커머스를 통한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 특송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시장 관계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은 사뭇 다르지만, 동일한 법 제안 목표를 조준하고 있다. 결국 중국으로 부터의 전자상거래 수입에 장애물을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의회의 법안 제안 명분에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이 관세를 회피하고, 중국 신장지역에서 강제노역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부 중국산 수입 이커머스 제품들이 최소 구매한도를 통한 세금 면제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무역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6년 부터는 200달러 미만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현 수준인 800달러 미만으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분위기이지만, 현재 미국 의회 정치인들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원 체출 법안이 조정을 거치고 최종 단일 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물류 및 무역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시장 관계자들은 동의 하고 있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