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국가로 제 3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 신고제도인 ICS(Import Control System)의 2단계 적용이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당초 지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ICS2는 일부 유럽국가들의 시스템 연동작업 지연으로 6월말까지 유예된 바 있는데, 이번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CET/중앙유럽표준시 도착편 기준)부터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화물을 핸들링을 하는 포워더들의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최근 대한항공은 ICS2에 대한 실무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일단 EU ICS2는 제 3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EU행/경유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해 항공기 탑재전 화물정보 사전 신고(PLACI: Pre-Loading Advance Cargo Information) 및 항공기 도착전 화물 적하목록 신고(Pre-Arrival)를 통해, EU 세관당국에서 화물 안전/보안 목적으로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대상 화물에는 EU (스위스, 노르웨이 및 북아일랜드 포함)행 및 경유하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화물 및 우편물(DIP 화물 제외)이다.
전송해야 하는 정보에는 FWB/FHL Data 및 추가 정보 8개(6+2)로, 송하인 이름/주소, 수하인 이름/주소, 화물 개수, 화물 총중량, 품목정보,AWB 번호 (Master/House), 화물품목별 HS-Code (6 Digit), 수하인 EORI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번호 (추가 정보) 등이다.
여기사 EORI란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인 세관등록번호 (전 EU 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이다.
EU 세관에 전송해야 하는 정보들은 AWB 접수 마감시 시스템으로 자동전송 (해당화물 탑재전까지 탑재승인 득 필요)해야 하고, 전송 방법은 고객사로부터 접수한 MAWB/HAWB 정보 및 추가정보를 항공사 시스템을 통하여 FWB/FHL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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