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6월부터 미 동안 서비스 할증료 부과 나서 ... 파나마운하, 선박 최대 흘수 축소 여파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3.05.24 11:40   수정 : 2023.05.24 11:40

파나마운항청(Panama Canal Authority;ACP)이 최근 가뭄 등을 이유로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최대 흘수를 대폭 줄이면서, 선박 하중이 가볍게 하도록 의무화하자, 주요 선사들은 파나마운항 통과 루프에 대해 막대한 할증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주요 태평양횡단항로 선사들은 오는 6월 1일부터 아시아와 미 동부해안을 연결하는 모든 서비스 구간에서 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장에 통보했다.
 
선사 관계자들은 “파나마운하의 조치로 이동 선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증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Hapag-Lloyd의 경우 파나마운항을 통과하는 아시아-북미 동안 구간 모든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 당 500달러의 PCC(Panama Canal Charge)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이는 평소보다 낮은 수위로 인해 파나타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이 심각한 흘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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