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수입통관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2, ICS2) 3단계가 당초 오는 9월 1일부터 도로 및 철도 운송 화물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회원국은 집행 유예(derogation) 제도를 활용해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ICS2 Release 3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항공 및 해상 운송에 이어 이번에는 도로·철도 운송 화물까지 입항 전 요약신고서(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NS는 세관이 화물 도착 전 위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선적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로, EU는 이를 통해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면 시행을 연기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15개국이고, 반면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 9월 1일부터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EU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도착 전 입국 요약 신고서(ENS)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Trade Tech은 항공, 해상, 도로, 철도 등 ICS2 전 단계에서 글로벌 포워더와 운송사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3단계에서도 ENS 의무 이행을 위한 시스템 지원 및 통관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ICS2 Release 3의 단계적 집행은 궁극적으로는 EU 전역에서 통일된 세관 사전신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출업체는 화물이 통관되는 국가에 따라 다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사전 데이터 제출 정확성 확보와 현지 포워더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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