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항공청(FAA)이 항공화물로 운송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해 모바일센트릭스(미국 버지니아주)에 17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제안했다.
지난 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FAA는 우리나라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에게 6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2건에 대해 총 23만 달러의 벌금 부과 제재 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두 건 모두 위험물 규정(HazMat Regulations)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모바일센트릭스의 경우는 발화 사고까지 발생해 벌금액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AA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센트릭스는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리튬이온 배터리를 미신고 및 부적절한 포장 상태로 페덱스를 통해 항공운송에 제공했다. 특히 2024년 8월 8일에는 약 25개의 휴대전화용 리튬이온 배터리 운송 중 연기와 화재 발생, 일부 배터리는 서로 녹아붙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9월 17일에는 약 3.6kg의 리튬배터리가, 9월 26일에는 11.5kg, 그리고 11월 1일에도 9kg이 동일한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FAA는 해당 화물이 모두 위험물 표시·포장·라벨링·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1월 4일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리튬배터리 5개를 미신고·부적절하게 포장해 운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30일 이내에 소명 또는 이의 제기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리튬이온 배터리는 IATA가 규정한 위험물(Dangerous Goods) 중 하나로, 최근 전기차 보급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항공운송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한 화재·발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항공사, 포워더, 규제기관 모두에게 안전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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