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형화물에 대한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혜택을 오는 5월부터 공식 폐지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중국·홍콩발 물품에 대해 디미니미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형 국제우편물의 통관 및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행정 역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단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제우편 시스템을 통해 배송되는 물품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적용 방식은 물품가액의 30% 또는 건당 25달러 중 선택이며, 운송사는 이 중 하나의 방식을 모든 물품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건당 금액이 50달러로 인상된다.
CBP는 “우편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는 배송 정보를 CBP에 보고하고, 관세 납부를 보증하는 국제운송채권을 유지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편이 아닌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기존과 같이 모든 적용 가능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운송업계 분석가 라스 옌센(Lars Jensen)은 “운송사는 백분율 방식과 정액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매월 한 번만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CBP가 새로운 관세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성격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디미니미스 적용을 폐지했을 당시, CBP는 갑작스러운 업무 폭증으로 시스템이 마비되며 USPS가 일시적으로 소포 수령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CBP는 한 달 내 실현 가능한 통관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전미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는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할 집행 비용이 관세 수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BP가 소형화물 처리에 인력을 집중하면서, 기타 일반화물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고 정식 신고 대상이면, USPS가 수취인에게 ‘귀사의 통관 대행사는 누구냐’는 편지를 보낸다. 이후 통관사가 관세 신고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하루 수백만 건의 물류에 대해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행정부는 당시 그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USPS가 징수 방식을 정비하는 동안 조치가 보류됐던 것”이라며, “향후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멕시코 등 디미니미스 혜택을 받는 주요 국가들까지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망, 특히 항공택배 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사 및 포워더들은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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