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Report』 미국 관세는 누가 납부하나? ... 화주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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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3.28 14:38   수정 : 2025.03.28 14:38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수입차에 대해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련의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으로 물류를 보내는 화주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단 원칙적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납부 계정을 보유한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내에 법인을 둔 해외 제조업체의 자회사일 수도 있고, 독립 유통업체나 위임받은 통관업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글로벌 화주 포럼(Global Shippers Forum)의 제임스 훅햄(James Hookham) 이사는 “관세는 결국 수입자나 그들의 통관 대리인이 실제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라며, “관세 부과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진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화주들의 대응 시나리오>
1)‘비용을 지불하고 흡수(Pay and Absorb)’하는 방식으로, 수익성과 주가에 타격을 입더라도 관세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전략이다.
2)‘비용을 지불하고 전가(Pay and Inflate)’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격에 관세를 반영하지만 결국 자국산 제품에 시장 점유율을 내줄 수밖에 없다.
3) 해외 제조업체가 수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관세를 간접적으로 떠안되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압박(Pay and Squeeze)’ 방식이다.
 
이 외에도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비관세 대상 국가로부터의 조달 전환 등의 대안이 있으나,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일부 제조업체들은 생산시설 이전을 고려하거나 이미 실행에 착수했으며, 이번 관세 발표로 구체적인 비용 산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는 모든 수입차에 일괄 적용되므로, 국가 전환을 통한 회피 전략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이번 달 초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관세는 시행 첫날부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지 이전과 같은 대응 전략은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기업들이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입화주들을 위한 실무적인 조언>
일단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관세 분류 코드가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며, 화주들은 이를 통해 면제 여부나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미국 통일관세표(US Harmonized Tariff System)에 반영되어 4월 2일 0시부터 미국 세관의 수입 통관에 적용된다.
 
1) 태평양 횡단에는 보통 한 달, 대서양 횡단에는 2주가 소요되므로, 현재 해상에서 운송 중인 화물, 특히 이미 판매계약이 체결된 물품도 도착 시점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에서는 수입자가 통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배송지 관세지급(DDP, 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주로 전자상거래에만 사용되고, 이 또한 800달러 이하 소액거래에 한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3) 연방관보에 명시된 항목별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품목이 일률적으로 2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 분류 코드별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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