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BP, 대중국 관세 강화 조치 업데이트”… 추가 관세 반영안한 수입신고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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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2.28 15:06   수정 : 2025.02.28 15:18

미국이 중국과 홍콩에서 유입되는 화물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한 행정명령(중국산 펜타닐 유입 방지를 위한)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 신고서(entry summary)는 즉각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반영하지 않은 신고서도 포함된다.
 
만약 통관 과정에서 신고서가 거부될 경우, 기업들은 2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청산 손해(liquidated damages)'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BP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신고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는데,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미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 면제(디미니미스, de minimis)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문제는 이같은 미국의 강력한 중국산 통관 제한 조치는 다른 수출 아이템은 물론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항공화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새로운 관세가 여타 국가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항공화물 공급(capacity)망 자체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3월부터 중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화물에 관세 부과를 천명한 만큼 초기에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다른 산업 및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미주 노선 항공화물 수요는 둔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대서양 시장에까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디미니미스 면세 폐지, 홍해 항로의 해상운송 재개 가능성, 그리고 항공사의 계절적 운송능력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주들은 2분기까지 계약 협상을 연기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는 운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화주들은 물론 포워더들도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계약 시점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CBP,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관련 지침 업데이트> *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CBP는 무역업계가 추가 관세의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비준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집행 조치를 예고했다.

CBP가 지정한 추가 관세 적용 HTS 코드는 다음과 같다:

  • 9903.01.20: 중국 및 홍콩산 제품 전반(단, 9903.01.21, 9903.01.22, 9903.01.23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및 개인 휴대 반입 물품 제외)에 대해 10%의 부가 관세가 적용됨.

HTS 신고 순서 업데이트

CBP는 CSMS# 64018403을 통해 새로운 HTS 신고 순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한다.

  1. 98장 (해당 시)

  2. 99장 (추가 관세 적용 시)

  3. 무역 구제 조치 적용 순서:

    • 301조에 따른 99장 HTS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적용 중국 및 홍콩산 제품 관련 99장 HTS

    • 232조 또는 201조 관세(해당 시)

    • 201조 또는 232조 쿼터(해당 시)

  4. 대체 관세 및 기타 조항 적용 99장 HTS

  5. 기타 쿼터 관련 99장 HTS (해당 시)

  6. 1~97장 상품 관세 코드 적용

수입 신고서상의 품목 가치는 일반적으로 1~97장 HTS 코드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단 98장 조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 여러 개의 HTS코드가 포함된 통관 신고 건에서는 각 HTS 코드별로 정확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9903.01.20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0%의 추가 관세가 정확히 9903.01.20 코드에 부과되어야 하며, 다른 HTS 코드와 혼합해 신고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신고서 내 여러 HTS 코드에 적용되는 관세를 하나의 코드에 일괄 신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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