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만 기항 중국 선박·선사 100만 달러 이상 요금 부과” ... 미 무역대표부(USTR), 24일 관보 공고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5.02.24 14:26   수정 : 2025.02.24 14:26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24일 연방 관보를 통해서 중국산 선박 및 운영사(선사)들이 미국 항만에 기항할 경우 10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해양 컨테이너 선사 및 기타 운송업체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 고액 요금안을 발표, 관련 미국 항구는 물론 중국 선사 등이 긴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배 상황을 조사하면서, USTR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항만 요금 부과를 포함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 16일 UST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당 최대 150만 달러, 단일 중국산 선박을 보유하거나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운영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2월 21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USTR 제안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은 최대 150만 달러로 설정되었고, 중국 해상 운송 운영자(Cosco와 같은 중국적 선사)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체 특정 선사들이 운용중인 선단중 중국산 선박 비율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단일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도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법규가 도입 적용될 경우 "중국 해상 운송 운영자"에 해당하는 Cosco와 같은 기업은 선박 건조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항만 당 최대 10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계획은 주요 해양 운송업체의 복잡한 협력 네트워크에 충격을 줄 것이며, 운송업체는 새로운 고액 요금을 운송비나 더 높은 요금으로 전가할 것이고, 이는 수입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osco가 같은 업체가 포함된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와 같은 동맹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규제안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섹션 301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 있다.
 
Linerlytica 분석에 따르면, 미국 항만을 방문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약 17%가 중국산이며, 이는 2024년 미국 수입 2,820만 TEU 중 129만 TEU에 해당한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