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미니미스’ 면세 폐지 연기 항공화물 시장 혼란만 가중” ... 통관화물 전환시 보관 창고 부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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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2.18 13:24   수정 : 2025.02.18 13:24

CBP 4월 1일 재적용도 어려울 듯
항공서 해상 수요로 이전 될 수도


미국 정부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디미니미스(면세) 혜택 폐지를 발표한지 불과 3일 만에  4월 1일로 유예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시점까지도 준비작업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련 시스템 및 인력 부족이 문제로 급증하는 소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부득이 4월로 폐지 시점을 연기했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물론 CBP 당사자들도 “말처럼 규정 폐지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고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하는 분위기이다. 한 관계자는 “ 디미니마스 폐지 발표 직후 JFK 공항에만 100만 개 이상의 소포가 처리되지 않은 채 적체되면서 CBP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불과 3개월안에 해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지 오랜 경력을 가진 포워딩 업체 관계자도 “CBP는 새로운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디미니미스 기준을 800달러로 상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CBP의 가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CBP뿐만 아니라 미국 우체국(USPS)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USPS는 관세를 처리할 시스템이 없으며, 상업용 화물에 대한 세관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기술도 갖추지 못했다. 

다만, FedEx, UPS 등 글로벌 통합 물류기업들은 비교적 유리한 입장이다. 기존의 세관 통관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 이들 기업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이들은 디미니미스 화물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 등록되어 있으며, 면세 상태에서는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면세 폐지 후에는 직접 관세를 납부하고, 이를 소비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받아 직접 세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추가 인력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다.

더욱 큰 문제는 만일 통관이 지연될 경우 화물을 (임시)보관할 창고 공간 부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공항의 무료 보관 기간은 2일(48시간)정도인데, 이후에는 추가 보관료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비용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갑자기 늘어나는 통관화물을 수용할 공간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항공운송을 통한 디미니미스 화물이 급감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상품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해 북미 내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한편 디미니미스 면세 폐지는 미국 내 물류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폐지와 유예를 거치는 과정에서 항공화물 시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은 포장 방식, 물류 경로, 운송 수단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며, 미국 소비자들도 기존보다 높은 배송비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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