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2유로 이하 화물 46억개 EU 유입
이커머스 기업들 부가세 문제도 "도마 위"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인 SHEIN(쉬인)과 TEMU(테무)를 포함한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초저가 수입제품의 무관세 혜택(디미니미스 규정) 폐지를 검토해왔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알테쉬’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는 지난 5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겨냥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신규 통관 수수료 부과 △150유로(약 21만 원) 이하 소액 화물에 대한 면세 혜택(디미니미스) 폐지 △비EU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 강화 등이다.
결국 규제내용은 미국과 비슷하다. 면세 혜택 폐지와 함께 유럽 내 공항을 통한 수입 제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으로 유입된 22유로(약 3만 원) 이하 소형 화물은 약 46억 개에 달했다. 대부분이 항공편을 통해 리에주(벨기에), 코펜하겐(덴마크), 밀라노(이탈리아), 마드리드(스페인) 등 주요 공항으로 유입됐다.
그러나 EU 세관 당국이 반복적인 검사 끝에 해당 제품 상당수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쉬인과 테무를 비롯해 아마존, 엣시(Etsy) 등도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현재 EU에서 4.8%의 부가가치세(VAT)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9~22%의 부가세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세금 차이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EU 내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둠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주문을 소량 분할해 150유로 이하로 맞춤으로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향후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판매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규제는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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