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중국발 이커머스 경유 원천 차단 나서 ... 대통령 법령으로 '국경 건너뛰기(border-skipping)' 종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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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12.26 13:48   수정 : 2024.12.26 13:48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되던 이른바 '국경 건너뛰기(border-skipping)' 전략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법령을 12월 19일 발표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발표 즉시 발효됐으며, 특히 의류 수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산 전자상거래 수입 업체들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 이커머스 플렛폼 기업과 미국 전자상거래 수입 업체들은 중국에서 멕시코로 상품을 수입한 후 이를 미국으로 한 번에 한 건씩 발송해 관세를 회피해왔다. 이는 '섹션 321(Section 321)' 조항을 활용한 방식으로, $800 이하의 상품은 관세 없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멕시코의 낮은 인건비와 유리한 물류 환경을 활용해 이 전략을 대규모로 채택해왔다. 멕시코 창고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방식은 사실상 국내 발송과 유사한 빠른 배송 경험을 제공하며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중국산 상품을 멕시코로 수입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재포장 후 발송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피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은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물류 및 운영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쉐인바움 대통령의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인상: 121개 의류 제품과 17개 섬유 완제품의 관세가 기존 20-25%에서 35%로 인상되었다. 또한, 섬유 관련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2) IMMEX 프로그램 제한: IMMEX 프로그램을 통한 임시 수입에서 의류 및 섬유 제품(HTS 61, 62, 63장 분류)이 제외되었다.
3)즉각적 발효: 법령은 발표 즉시 발효되어 현재 운송 중인 상품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 회피 전략에 의존해온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공급망 구조를 긴급히 재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운송 중인 상품들은 예기치 못한 관세 부담으로 단기적인 물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멕시코 쉐인바움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캐나다 및 멕시코 수출화물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발언에 대해 응답한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멕시코 노동시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즉, 중국산 제품의 국경 건너뛰기 관행을 제한함으로써 역으로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이 활기를 되찾고 멕시코 국내 일자리 창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 물류 업체 ShipHero의 CEO인 애런 루빈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섬유는 중국산 제품을 처리하는 3PL(제3자 물류)보다 최대 10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가 멕시코를 활용해 관세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우회 전략은 무력화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번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이 변화가 국제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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