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해운사인 CMA CGM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 규제의 주요 변화가 선사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 부과 중인 ETS 할증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MA CGM는 오는 2025년부터 EU ETS 규제는 현재 40%에서 70%로 확대되며, 이는 자신들을 포함한 선박회사들의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CMA CGM은 "배출량 적용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규제 변화로 인해 현재의 EU ETS 할증료가 약 7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추정치는 CO2 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따라 최종 할증료가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ETS 규제는 EU 항구로의 왕복 항해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해 해상 운송 업체가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할당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