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 항만 고용주 협회(USMX)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불공정 노동 관행(ULP) 혐의로 노조인 ILA를 고소했다.
관련업계 및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사측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만 노동조합(ILA)과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MX는 성명을 통해 "ILA가 새로운 일괄(마스터) 계약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음에 따라 USMX는 NLRB에 불공정 노동 행위 혐의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고용주 모두 NLRB에 ULP 혐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NLRB는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고용주와의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NLRB가 ULP 혐의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10월 1일 파업 시한을 앞두고 파업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이번 고소가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계자들은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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