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달러 이하여도 '수입민감화물' 해상운송만 가능
소액면세기준 이용시 건당 2달러 수수료 부과
그동안 중국발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 및 불법 약물 유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미국 의회가 마침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에 들어갔다.
최근 미국으로 유입되는 저가 소포물의 급증, 특히 SHEIN과 Temu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성장이 일종의 사회문제화 되면서, 미국 상원의 초당파 그룹이 지난 주 “'불법 상품과 싸우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돕고, 미국에 이익을 안기는 법안(FIGHTING for America Act)”마침내 도입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현재 800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진 패키지가 미국으로 관세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소액면세기준(de minimis)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입법 취지에 명시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De minimis 규정은 원래 관광객들이 기념품과 같은 저가 상품을 간편하게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규정은 외국 기업들이 수백만 개의 소포를 매일 미국 시장에 유입시켜 관세를 피하고 철저한 검사를 회피하는 데 악용되었으며, 저가 수입품의 급증으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위험한 물품, 특히 펜타닐과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차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FIGHTING for America Act”는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de minimis 항목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섬유, 의류, 가죽 제품과 같은 "수입 민감" 상품은 더 이상 de minimis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이들 수입품이 보다 전통적이고 엄격하게 규제되는 해상 운송 등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목되는 부분은 이 법안은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CBP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가 상품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de minimis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소포당 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CBP의 강화된 단속 활동을 지원할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는 비록 소액이지만, CBP가 관리해야 하는 수입품의 증가하는 볼륨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한편, 미국 섬유조직위원회(NCTO)의 킴 글라스 회장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법안이 하루에 400만 개의 패키지가 미국에 관세 없이 유입되어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상품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de minimis 규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물류 및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de minimis 규정”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당장 최근까지 전자상거래 붐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항공화물 시장은 강화된 단속이 시행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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