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전화물정보 제출 3월 시행 일부 국가 시행 유예 ... 7월부터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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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3.08 14:59   수정 : 2023.03.08 14:59

제 3국으로부터 EU 국가로 들어오는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 신고제도인 ICS(Import Control System)의 2단계 적용 일자가 3월 1일에서 일부 국가에 한해 오는 6월 30일까지 수행이 유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업체들에 따르면, 3월 1일부로 시행이 예정된 EU 국가에 도착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제가 많은 국가들이 아직 해당 시스템과 연동이 어렵다는 현실에 기반해 공표된 국가에 대해서는 6우러 30일까지 의무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유예가 적용된 국가는 Austria, Belgium, Denmark, Estonia, France, Greece, Croatia, Luxemburg, Netherlands, Poland, Romania, Sweden 둥이다.
 
이들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는 당초 공지된 것처럼 변동없이 규정에 따라 ENS(entry summary declaration)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사전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100유로의 페널티를 부과받게 된다.
 
사전신고 방식은 일단 항공사의 경우 ENS를 통해 파일링을 진행해야 하며, 포워더를 포함 여타 화물 운송 당사자들은 (항공사에) 데이터를 제공할 법적 책임이 있다. 해서 포워더들은 항공사를 통해 공유하거나, ICS2에 직접 체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현지 업체들은 AWB 작업시 수입자의 EORI# 와 HS CODE를 필히 기재하도록 수출국 포워더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EC가 도입 시행하는 ICS는 단계별로 ICS1~ ICS3까지 진행되면, 항공화물의 경우는 ICS2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EU국가로 항공을 통해 도착하거나 경유해 운송 및 배송되는 화물은 화물 기적 및 도착전에 EU세관이 정한 위험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 요구사항을 준수해 신고해야만 한다.
 
ICS1은 항공우편 및 특송업체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이들은 필요한 데이터 제출을 위해 항공사를 통해야만 한다. ICS3로 불리는 3단계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해상 및 내륙수로, 도로운송과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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