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관, 수출입 화물 적하목록 규정 강화 ... 입출항 이전 사전 제출해야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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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1.27 20:18   수정 : 2025.01.27 20:18

인도 세관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출입 화물 적하목록 규정(SCMTR)을 본격 시행했다.
 
SCMTR은 미국의 사전 적하목록 제출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인도 전역 항구에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인도 항구 도착 또는 출항 이전에 전자적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박 도착 또는 출항 후 2~3일 내 제출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공급망 내 모든 관계자들에게 준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인도 해운업계는 새로운 규정 준수를 고객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화물 운송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선사들도 대 고객객 안내문을 통해 "세관 규정 미준수 시 화물 계정에 모든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CMTR 시행으로 화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리스크 기반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의 적하목록 관련 규정인 SCMTR은 지난 1971년 수입 적하목록 규정, 1976년 수출 적하목록 규정, 1965년 외국 영토를 통한 화물 운송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 50~60년간 유지되어 온 구식 적하목록 제출 관행을 대체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시행이 국제 무역의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준수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주 및 물류업체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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