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MC, 컨테이너 수령 및 반환 혁신적 계획 발표 ... 전자방식 정보 공유 의무화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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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30 16:29   수정 : 2023.07.30 16:29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FMC)는 최근 항구에서의 병목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컨테이너 수거 및 반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
 
FMC측은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의 컨테이너 이동과 관련된 사실 조사를 마치고, 해운 커뮤너티를 통해 오는 9월 15일까지 피드벡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제 해상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병목현상과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제거, 화물이 급증할 경우 공급망 혼란을 줄이고 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FMC가 공지한 제안서 내용(https://www.fmc.gov/addressing-supply-chain-bottlenecks) 기본적으로 해운 선사 및 터미널 운영업체들이 빈 컨테이너 반품(조기 반품) 및 픽업시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주요 관점은 공급망 배송라인에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일단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는 컨테이너를 픽업할 수 있다는 통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화주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컨테이너에 접근해 (실제로)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른바 프리타임 적용이 시작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프리타임 시계’는 멈춰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FMC의 제도 개선 제안은 현재의 컨테이너 (조기)반환 날짜와 픽업 일자에 대한 관행은 병목현상으로 혼잡도가 올라갈 경우 화주들에게 D&D(demurrage & detention)차지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펜데믹 기간중 물동량 급증으로 항만 혼잡으로 특정 날짜에 컨테이너를 사실상 불가능해 반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부과한 선사 및 터미널 업체들에게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미 의회와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 해운법을 개정하는 등 선사들과 터미널 운영자들이 D&D차지를 수익원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바꾸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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