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확정 ...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 카고프레스
  • 입력 2023.07.11 11:57
  • 수정 2023.07.11 11:57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확정 ...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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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1 11:57   수정 : 2023.07.11 11:5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Qoo10 Pte. Ltd.(이하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큐텐이 지난 5월과 6월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각각의 주식 100% 및 86% 주식 취득을 통한 인수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에 앞서 큐텐은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티몬을 인수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0% + 인터파크커머스 0.85% + 위메프 2.90%)에 불과하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 7.07% + 티몬 0.65% + 인터파크커머스 0.46% + 위메프 0.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큐텐의 물류계열사 큐익스프레스(주)가 큐텐 및 티몬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배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공정위에서는 오픈마켓 ? 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 ? 해외직구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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