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Negotiable AWB”도입 초안 마련 ... 국제협약 7월 최종안 확정될 듯

  • 카고프레스
  • 입력 2025.06.10 16:08
  • 수정 2025.06.10 16:08

UN,“Negotiable AWB”도입 초안 마련 ... 국제협약 7월 최종안 확정될 듯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5.06.10 16:08   수정 : 2025.06.10 16:08

항공화물 등 비(非)해상 운송에도 ‘유통가능한 전자 운송서류’ 도입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항공화물 운송도 운송 중 화물 소유권 이전과 무역금융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현재 개발 중인 유통가능 운송서류(Negotiable Cargo Document) 국제협약 초안이 오는 7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위원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58차 회의에서 해당 협약 초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2025년 말 유엔 총회에 채택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UNCITRAL이 추진하는 이번 초안은 전 운송수단(모달)을 아우르는 운송 중 화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통가능 운송서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역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무역금융의 활용 폭을 넓히며, 글로벌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법적으로 화물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통가능 서류로 인정되지만, 철도·도로·항공 운송에서는 화물운송장(Consignment Note),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등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비유통가능 서류로만 사용돼왔다.
 
특히 UNCITRAL이 개발 중인 유통가능 운송서류에 멀티모달(복합운송) 및 비해상 단일 운송(Unimodal Transport)에도 소유권 이전 가능 서류로서 지위를 부여, 그동안 시장 현실에서 지적해온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항공 및 복합운송을 통한 화물 운송 중에도 금융담보로 활용하거나 화물의 판매·양도가 가능해지며, 항로 차질 발생 시 대체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시에도 담보가치가 유지되는 등의 장점이 기대된다.
 
특히 UNCITRAL 초안에 따르면 유통가능 운송서류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형식(전자 유통가능 운송 기록, Negotiable Electronic Cargo Records) 으로 발행·운용될 예정이다. 전자 기록 기반 ‘디지털 운송서류’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관련 법적 틀이 마련되면, 단일 전자 기록(e-record)으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운송 전 구간을 포괄할 수 있게 되며, 운송·통관·무역금융 과정에서 문서 처리 절차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협약의 도입은 항공화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디지털화 기반의 새로운 무역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