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B‘양도가능 화물운송서류’승인 “한 걸음 더” … UNCITRAL, 총회 공식 안건 상정

  • 카고프레스
  • 입력 2025.07.21 12:30
  • 수정 2025.07.21 12:30

AWB‘양도가능 화물운송서류’승인 “한 걸음 더” … UNCITRAL, 총회 공식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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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7.21 12:30   수정 : 2025.07.21 12:30

항공화물 업계에서 오랫동안 숙원 과제로 여겨져온 ‘양도가능 화물운송서류(negotiable cargo documents)’ 제도 도입이 한 걸음 더 진전됐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최근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관련 초안 협약을 승인하고, 유엔 총회에 채택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초안 협약은 항공·도로·철도·해상 등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양도가능한 권리 문서(negotiable document of title)’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기존 해운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같은 역할을 항공·육상 운송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통합된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하증권은 화물이 운송 중일 때도 이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문서로, 무역 금융과 공급망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항공·도로·철도 운송에서는 비양도성(non-negotiable) 운송서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많았다.
 
ICAO는 “이러한 법적 공백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들의 현금 흐름 문제를 초래했으며, 특히 내륙국가의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에 참여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원스톱 도어 투 도어 운송 서비스의 확산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초안은 오는 2025년 말 유엔 총회의 제80차 회기에서 공식 채택을 위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협약이 발효되면 화물 운송서류는 디지털 기반의 ‘양도성 전자 화물기록(negotiable electronic cargo records)’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도어 투 도어 전 구간을 아우르는 단일 전자 문서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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