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전자상거래 통관 어려워질 수도 ” ... 미 CBP, 도착전 상품 데이터 제출 요구

  • 카고프레스
  • 입력 : 2024.04.16 17:26   수정 : 2024.04.16 17:28

최근 미국착 전자상거래 수입이 급증하면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저부가가치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CBP는 4월 13일을 기점으로 수입화물의 경우 이른바 저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Entry Type 86”에 해당하는 상품도 도착 전 및 도착과 동시애 관련 선적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다.
 
Entry Type 86는 미국 관세법 제 321조의 확장 규정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미화 800달러 이하의 가치를 가질 경우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면세 혜택으로 다른 나라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BP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요 급증으로 미국으로의 수입 화물중 소량 패키지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시행하면서, 연방규정 19호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또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입항 거부 또는 강제 화물보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화물에 포함된 전체 상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HS코드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시의 적절하게 제출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물(gift), 생필룸(daily necessities), 액서서리(accessories), 부품(parts), 혼재(consolidated) 등 모호한 (상품)설명 둥은 모든 새로운 규정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미 의회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산 상품의 대미국 유입이 급증하자, 개별 상품 면세헤택 기준인 800달러를 더욱 낮추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 카고프레스 & cargo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