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항공화물 사전 선적정보 제출 규정 대비해야” ... 내년 3월부터 기적 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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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30 13:44   수정 : 2022.06.30 13:44

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는 항공화물 업계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항공화물 적재 이전 선적정보 제출 규정에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업계에 띠르면, EC는 내년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포함하는 모든 유럽연합 국가를 오가는 항공화물은 사전에 이른바 수입관리시스템(ICS)의 두 번째 단계인 CSI2에 따라, ENS(입국요약신고서)를 기존 도착 4시간 전에서 화물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모든 항공사 및 프레이트포워더, 특송업체 및 우편운송사업자 등이 해당되며, 새로운 시스템은 항공사 이외에도, 포워더와 특송업체 및 우편사업자들도 데이터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항공사를 통해 ENS를 공유해 제출하거나, 데이터를 직접 체출할 수 있다.
 
특히 EC측은 “이전에는 수입 배송시 우편사업자 및 특급운송 및 택배사들은 부분정보만을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만 하고 항공사와 협력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EC는 오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른바 적합성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세관당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 일종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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