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20년만에 해운개혁법 통과 ... 미 수출업체 불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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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0 11:50   수정 : 2021.12.10 11:50

미국 의회가 최근 해양운송 개혁법안(Ocean Shipping Reform Act 2021;OSRA)을 통과시킴으로써 거의 20년만에 미 해운법이 개정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코로나19로 미국 공급망 – 특히 항만 –을 중심으로 선사들이 수출품을 실어나르지 않고 더 높은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시아시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등 미국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늘고 있음을 반영한 개정 법안이라고 할수 있다.
 
OSRA 법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1. 화주가 다른 운송인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해운선사 및 동맹사나 터미널 운영자들의 보복이나 차별을 금지한다.
2. FMC는 (만일 이같은 사안이 벌어질 경우) 해당 선사 및 운송업체 및 운영업체들에 대해 부과된 처벌 내용과 결과를 매년 공지해야 한다.
 
3. 해상운송인에게 공익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FMC는 선사 및 터미널 운영자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체선체화료(D&D)를 채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5. 해상운송인(선사 및 동맹)은 매 분기별로 FMC에 총 수출입 톤수와 미국에서 총 적재량과 20ft기준 빈 컨테이너 수량을 보고하도록 한다.
 
6. FMC는 선사의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할 경우 이를 직접 징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한편 이같은 법안 발표에 대해 미국 수출화주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운송업체 대표들은 이번 법안이 현재 미국 주요 항만이 처해진 대기선박 증가와 샤시 등 장비 부족, 그리고 철도 및 창고 인프라 부족 등 총체적인 공급망 백로그를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 항만으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선박을 우선 배치했다 현재 공급망 혼란은 바다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에서 시작됐음을 알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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