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서부항만 컨테이너 적체료 시행 또 다시 연기 ... 12월 13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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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7 15:23   수정 : 2021.12.07 15:23

시장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체 혼잡료 부과에 대해 미 서부 Los Angeles 및 Long Beach항만 당국은 요금 부과를 4주 연속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항만 컨테이너 초과 보관 할증료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장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 항만당국은 이번에도 추가 연기를 발표하고, 기한을 오는 12월 13일로 결정했다.
 
장기보관 컨테이너 불출을 위해 항만당국은 트럭 이동시 9일 이상, 철도 이동시 6일 이상 항만 체류시 하루에 100달러씩 증분해 적용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발표, 당ㅊ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화물 컨테이너 배출에 선사들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이를 선사들에게 부과할 경우, 수입화주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현실적인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 결정 공표만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항만당국들은 이미 장기 체류하물이 37%나 감소하고 있으며, 추후 데이터를 모니터링한 후 수수료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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