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중국산 전자상거래 상품에 관세부과 검토 중 ... 800달러 미만 상품 면제 혜택 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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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2 13:22   수정 : 2020.09.22 13:22

(사진은 CBP Twitter)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중국산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될 경우 중국발 전자상거래 상품중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초 CBP는 미국예산관리국에 301조에 의한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규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규제할 경우 현재 미국 수입화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발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 조사기관의 예측에서는 2017년 1,020억 달로 수준인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오는 2022년까지 1,99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그동안 국경간 전자상거래운송, 즉 “cross-border e-commerce(CBEC)”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전용지구를 설정해, 이를 통할 경우 수출자의 소득 및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입 모두를 확대시키기 위한 이같은 정책은 이미 중국 105개 도시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301조 관세부과는 온라인 매매자 및 물류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부담을 줄수 있고, 통관수수료 및 관세에 추가된 각종 요금 등으로 수입지에서의 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미국 항공화물 시장 관계자들은 “만일 이같은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일부 항목에서는 기존보다 최대 30% 이상의 비용이 더 추가될 것이다. 더욱이 미 우정국(USPS)의 중국발 상품에 대한 새로운 운임조정안으로 인해 비용 구조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요금 인상으로 인해 종전보다 150%까지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운송시간에는 영향을 줄 수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특송운송 시장 관계자들은 “ 물론 CBP의 계획이 시장에 잠재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시장은 항상 변화가 있어왔다. 새로운 규정과 새로운 프레임이 시도되지만, 결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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