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중국발 의료품 수입제품 관세부과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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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5 13:13   수정 : 2020.03.25 13:13

미 행정부 무역대표부는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관련 용품 수입업체들에게 코로나19 발생기간동안에는 중국산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 등 긴급의료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통지했다.
 
이미 미국은 무역 301조를 통해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중국의 정책과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초부터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가동해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중국의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필요한 의료장비 및 용품의 가용성이 크게 감소한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1조의 추가 예외조치 품목은 구체적으로 MRI장비에 필요한 부품, 복합 PET/CT 스케너등에 필요한 필수 의역품 및 기타 의료제품등과 공기정화장비, 특정 방사선피료장비 홈케어 침대 및 부분품과 멸균 전기수술도구 및 디지털 임상체온계 등등이다.
 
한편, 무역법 301조 이외에도 232조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 전문가들은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경제에는 750억 달러 이상의 경제파급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헤 미국의 GDP는 0.4%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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