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개발원, 항공특송 처리 요율변경...국제특송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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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4 15:55   수정 : 2021.09.14 15:55

관세무역개발원이 지난 9월 1일부터 항공특송화물취급수수료 요율 변경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통관건에 대한 요율변경을 두고 국제특송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9월 1일부터 특송으로 반입되는 미화 2천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 일반항공수입화물 요율을 적용하고 24시간 적용하던 프리타임도 배제했다.

이에 특송업계는 특송물류센터에 입주한 중소 특송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및 통보로 대 고객 안내 및 설득의 어려움이 있다고 반발하면 "변경된 일반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요율은 공항내 일반 영업용 보세창고보다 현저히 높은 요율을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종전보다 300% 이상 증가되는 납득할 수 없는 요율이 책정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중소 특송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특송물류센터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자체시설과의 물류비 차이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변경될 요율 대로라면 고객사 안내 시 많은 화물이 자체시설로의 이동 및 항공사 cargo진행으로 변경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 변경된 요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 세관특송장치장에 등록한 업체 중 24개 업체는 인천공항특송협의회 명의로 이번 관세무역개발원의 요율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해 관세무역개발원의 답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관세무역개발원은 특송화물 자동처리 가능 화물 기본료 요율을 목록통관의 경우 종전 320원에서 270원으로, 간이통관은 350원에서 300원으로 낮췄다. 

2kg미만 경량 또는 24시간 이내 통관 화물에 대하여 각 중량요율 또는 기간요율을 면제했다. 
일반특송통관건을 항공 수입화물 THC 요율로 적용할 경우 24시간 이내 기본료 1,000원, 중량료 kg당 28원이 적용되며 24시간 초과시 기본료 1,000원에 중량료 kg당 45원이 적요된다. 

특히 대형TV(55인치 이상)의 경우 2천불 이하라도 항공수입화물 요율 우선 적용되며 대형이고화물은 기본료 500원에 중량요율 kg당 120원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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