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렉시트에도 계속 무관세 수출 이어가...영국과 FTA무관세 원칙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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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2 14:47   수정 : 2019.06.12 14:47

정부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한·영 FTA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로써 EU 중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의 통상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한·영 FTA를 통해 모든 공산품에는 한·EU FTA 관세 양허(관세율 인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지금처럼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영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수출품에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걸려있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발동기준을 EU보다 낮췄다.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맥아와 보조 사료는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하다고 판단,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양국 기업이 EU산 재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도 3년간 역내 산으로 인정한다.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 시간을 고려한 조처다. EU를 경유한 운송도 3년 동안은 직접 운송으로 인정, EU 물류기지를 이용하더라도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은 한국 측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보성 녹차, 순창 고추장, 이천 쌀 등)과 영국 측 주류 2개(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계속 보호하기로 했다.

또 영국 수출입 행정수수료를 인터넷에 공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를 맺을 때는 투자와 관련한 협의가 적었다. 한·영 간 투자 수요가 늘어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넣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한·영 FTA는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양국 간 사업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2년 안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협정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영국이 EU 탈퇴에 합의, 이행기간(2020년 12월31일)이 확보되면 이 기간 중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시작한다. 이때 한국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에 맞춰 한·영 FTA를 발효하기 위해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서둘러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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